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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05.19

1인법인 설립시 대표자 임금산정 질문

개인사업자로 계속 적자상태입니다

사업초기라 앞으로 언제 흑자일지는 미지수구요

당연히 지역가입자입니다

소득이 없으니 국민연금은 그렇다쳐도

건강보험이 너무 불합리해서요.

당연히소득은 없는데

제가 토지 집 등 부동산 자산이 많아서 그게

재산점수로 산정되다보니 억울하게 소득은 없는데

건강보험이나와요

그래서 알아보니

법인전환해서 1인법인이라도 대표자 직장가입으로하면어떨까하는데요

이경우 무보수는 그렇고

대표인 저 임금을 건강보험 하한액인

20-30만원으로 월급설정가능한가요

추가로 이경우 제 개인자산과는 무관하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최저액으로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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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에 소속된 개인으로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월 최저 급여는 2023년의 경우 577,200원(주휴수당 및 식대 제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직장 국민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긴이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분들이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직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법인의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직장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