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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문제가 있어 4대보험 가입을 아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 및 직원들의 급여가 법인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일용직으로 신고할 건데 대표는 금액이 300정도로 꽤 커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원하는데 법인 대표도 본인 법인 사업장에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한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는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경우,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에 급여와 상계하시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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