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문제가 있어 4대보험 가입을 아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 및 직원들의 급여가 법인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일용직으로 신고할 건데 대표는 금액이 300정도로 꽤 커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원하는데 법인 대표도 본인 법인 사업장에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한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는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경우,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에 급여와 상계하시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