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 자금 부족 시 (대표 개인돈 가수금? 차입금?)
대표님이 사업장이 법인,개인 둘다 있는데
개인을 위주로 운영중입니다
현재 법인에 매출이없고
법인에 현재 출산휴가인 직원이 있어서 급여(이번달이 마지막) 나가야하고 사대보험(대표,출산휴가)도 나가야하는데 법인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돈을 법인통장으로 보내서 지급,세금 등 납부하려하는데 문제 없나요??
이번 출산휴가 급여 나가면 법인사업자는 이제 폐업처리를 할 예정인데 법인으로 매출이 없다보니 대표 개인통장에서 가져온 돈을 갚을수가 없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