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계약해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생숙 중도금 이자 2차 냈고
계약당시 잔금대출80%나온다해서 계약을 했는데 잔금대출이 나오지 않는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없다면 계약 해지는 어렵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불가가 계약의 중대한 착오 유발 요인이었거나,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해지 주장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대출 불가 시 해지 가능 특약이 있는 경우
예:잔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위약금 없이 계약금 반환함
이런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계약과정중에 겪는 대표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계약 당시 분양사 측에서 “잔금대출 80%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대출 규제나 금융기관 심사 기준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거나, 분양사가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확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착오나 기망(허위·과장)으로 인한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영업상 "될 것이다" 라는 설명만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계약해지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금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분양 당시 받은 광고 자료·녹취·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대출 불가 사실을 근거로 분양사와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기망·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