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월부터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사항이 변동이 되었나요?
최근 기사를 보니 그 내용중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선된 조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계약체결 이전에 시행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고지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등 피해가 없는것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나 추적관찰은 재검사로 보는지, 아닌지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로서 알릴의무 고지사항을 더 명확하게 개정이 되어,
이제는 기저질환으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안은
군인들 실손보험 납입중지
펫보험이 장기보험으로 출시가 되고,
알릴의무 추가검사,재검사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기저질환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내용이 바뀐부분중 이내용은 보험가입전 3개월이내에 검사후 추적관찰등이 고지내용이 아닌것이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등 지속적인 증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의 변경은 "유병자"상품에 추가되었으며
재검사/추가검사의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고지의무가 없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11년 경력의 설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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