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4.4월부터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사항이 변동이 되었나요?
최근 기사를 보니 그 내용중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선된 조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계약체결 이전에 시행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고지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등 피해가 없는것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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