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만기금을 현금출금해서 조금 후 도로 예금하는 것도 국세청에 보고 되나요?
새마을 정기예금 만기금액을 재예치하려는데 돈의 실물을 기념으로 남기려고 일단 찾아서 차에서 현금을 사진찍고 재예치라려는데 영업시간 끝나가고, 온라인예금이 더 이자가 좋길래 그대로 atm기로 입금을 했습니다. (마을 금고라서 도로 입금하는 걸 은행직원들도 아는 상황) 구겨져서 입금 안 먹히는 돈 5만원 빼고 다 했는데 이경우도 보고에 해당하나요? 근데 보고되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저는 결혼도 안했고 자식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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