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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거주 후 다시 신규 계약 시 계약서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초 2년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생신 말고 신규 계약으로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꼭 지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 카톡으로 "다른 내용은 동일하며 계약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신규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주고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묵시적갱신 X

최초 2년 거주 후 2년 다시 신규 계약 체결 O

2) 부동산에 대필료만 주고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

(카톡으로 주고 받는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증빙하기 어려울뿐이지요.

    따라서 카카오톡으로 전자형태로 계약문구를 보내고 상대방의 동의하였다는 답을 줬다면,

    계약체결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증명가능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신규로 있다면 가장 안전하긴하나, 카카오톡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선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