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2년 거주 후 다시 신규 계약 시 계약서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초 2년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생신 말고 신규 계약으로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꼭 지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 카톡으로 "다른 내용은 동일하며 계약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신규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주고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묵시적갱신 X
최초 2년 거주 후 2년 다시 신규 계약 체결 O
2) 부동산에 대필료만 주고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
(카톡으로 주고 받는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증빙하기 어려울뿐이지요.
따라서 카카오톡으로 전자형태로 계약문구를 보내고 상대방의 동의하였다는 답을 줬다면,
계약체결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증명가능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신규로 있다면 가장 안전하긴하나, 카카오톡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선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