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 시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020. 07. 12. 02:31

19시부터 05시까지 근무

일주일에 평일 하루 쉬고 주말 모두 총 6일 근무

공휴일도 관계 없이 근무

주말수당과 주말야간 수당은 다른건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하루만 주는 건가요?

고수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말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바, 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엘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이며,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반면,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이 시간에 근로할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이를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 요컨대, 주말수당(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은 각각 개념이 다르며 산정방법도 다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시급 계산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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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어머님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말수당이라는 수당은 없습니다. 아래 가산수당 3가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함.

    •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함.

    • 22시~06시 사이 근로하시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함.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평일에 하루 쉬는 날에 출근했을 땜 발생함.

    주휴수당은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8시간분만을 인정함. 즉, 하루치중 8시간까지만 인정함.

    아래 기본급에 8시간*4.345주*시급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하세요.

    1) 기본급 : 하루8시간,주5일에 대한 임금 209시간*시급(최저시급이라면 8590원), 주휴수당 포함됨.

    2) 5일간 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

    식사시간1시간 제외하면 하루9시간근무이므로, 8시간초과 1시간 적용, 한달은 4.345주임.

    3) 6일째수당 : 9시간*4.345주*시급

    4) 야간수당 : 6시간*6일*4.345주*시급*0.5배,

    22시~06시 사이의 근로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함.

    참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번,3번에 각각 1.5배 함. 4번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함.

    2020. 07.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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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작 시간이 19:00 ~ 다음날 05:00 라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주어지는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1시간을 제외하면
      일 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6일 근무에 따라 54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주휴(근로기준법 제55조 일주일에 한번 적용됩니다. 선생님 어머님의 경우 평일쉬는 날이 됩니다.)
      8시간을 더하게 되면 일주에 총62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봐야하지만 주말(소위 말하는 토요일, 일요일)은 선생님 어머님의 경우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평일에 쉬는날 하루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야간근로(22:00 ~ 다음날 06:00)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산식은
      (48시간 x 시급) + (14시간 x 시급 x 1.5배) + (7시간 x 시급 x 0.5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위 계산에 따라 주급이 주어집니다. 또한 1달은 평균 4.345주가 있기 때문에
      월급을 주급 x 4.345주로 하면 계산됩니다.

      선생님이 궁금해 하시는 시급의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선생님 어머님의 어느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계산식을 써드린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에 따라 변경되어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07. 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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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말수당과 주말야간 수당은 다른건가요?

        주말수당과 주말야간수당은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평일에 비해 임금을 가산해야 한다는 의미로 질문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 하루 쉰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날이 정기 휴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당 최소한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평일 쉬는 하루를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을 가산(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이상)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22:00~06:00)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로 가산(통상임금의 50% 이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 날 근로에 대해 휴일 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가산은 휴일과 관계 없으므로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하루만 주는 건가요?

        사용자는 1주에 최소한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그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사례의 경우 6일)을 개근해야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2020. 07. 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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