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을 근로하며, 1일의 실 근로시간은 9.5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일은 평일 중 하루로 보입니다.
이에, 1주 실 근로시간은 57시간에 해당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시간(1주40시간+주휴8시간): 월 209시간
-연장근로시간(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 17시간 x 4.345 x1.5) : 월 약 110.8시간
이에, 각각의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주휴일이 평일이므로 주말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