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과다감면시 수정신고 세무조정
법인세 과다하게 감면받아서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 2,000만원 감면 받았는데
1,000만원만 받아야 하는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납부하고 가산세도 납부해야되는데
작년꺼 수정신고할때 어떤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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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면이 어떤 규정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감면 추징에 따른 금액은 법인세 3호서식에서 이자상당액과 함께 감면분추가납부세액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정 없이 감면세액만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수익, 비용, 자산, 부채가 잘못신고되었을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나 질문자님은 세액감면이 과다공제된 것이므로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수정하시어 접수하면 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감면을 정정하셔서 법인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만 잘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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