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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 아닌 자가인 경우도 나중 이사 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였는데 못받는다면 법적문제로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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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담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인바, 자가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대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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