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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출난왜가리83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동산법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일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본래 법률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실무상 관리비와 함께 나와 부득이 임차인이 부담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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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해당 목적물의 수리 목적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 충당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추후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