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공고와 주주명부 폐쇄 일정관련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일정을 최단기간으로 짜보려고 합니다. 기준일 공고 후 기준일을 지정하고 명부폐쇄를 진행해야 하는데, 기준일이 토요일이 되고, 명부폐쇄는 토, 일 양일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휴일을 기준일로 하거나, 명부폐쇄 기간을 휴일로만 지정하여도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 잘 살펴 보았습니다.

    일단 질의에 적법여부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려보면, 상법 제354조는 회사가 기준일이나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날짜를 영업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을 기준일로 하거나 토·일만을 명부폐쇄기간으로 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는 회사가 기준일이나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날짜를 영업일로 제한하지 않음

    그런데 이러한 점은 실무상으로 오히려 기준일이 휴일이냐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법 동조 제4항은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 공고를 요구하고, 실제로 법원도 기준일 공고의 적법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한국예탁결제원 일정표도 기준일 및 명부폐쇄 공고를 15일 전으로 관리하고 있어, 휴일만으로 폐쇄기간을 잡는 경우에도 명의개서대리인·예탁결제원 시스템상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절차상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상 한국예탁결제원 일정표도 기준일 및 명부폐쇄 공고를 15일 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는 휴일 지정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공고 2주 요건을 명확히 맞추고 명의개서대리기관의 처리 가능 일정을 선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실무상으로는 공고 2주 요건을 명확히 맞추고 명의개서대리기관의 처리 가능 일정을 선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