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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표범236
나른한표범23621.11.22

가족간 주식 증여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 주식이 수익률이 50% 넘는데, 양도세 때문에 이익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다보니 가족간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테일한 절차 아시는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일단 해외주식 평가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에게 증여 6억, 성년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인 자녀 2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과거 10년이내 증여한 금액이 없을때 가능합니다.

    3. 배우자등에게 증여후 5년이내 양도시는 부당행위라 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 후 양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 다음 중 큰 금액을 과세한다.

    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② 수증자의 증여세 + 수증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다만, 당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양도자(수증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kr.investing.com/ 접속하여 대차 출고한 종목을 검색합니다.

    4개월 동안의 과거 데이터를 다운 받습니다.

    환율도 같은기간 데이터를 다운 받습니다.

    엑셀로 4개월치 주가와 환율을 작성합니다.

    홈텍스에 수증자로 접속하여 신고납부, 증여세, 일반증여신고, 확정신고작성 순으로 들어가서 증여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해당 금액이내에서 증여하여

    취득가액은 증여시점의 가액이 될 것이고

    매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증여 전 양도시보다 세금은 줄어들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 매일종가평균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되어,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거의 동일할 것이므로 당초 증여자가 양도할때보다 훨씬 절세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주식을 증여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들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뒤 증여받은 가족이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25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 대상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수천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2억원에 산 주식이 4억원이 됐을 때 바로 매도한다면 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취득가액은 최초 매입단가(2억원)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결정되며

    2개월 종가 평균이 4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부부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를 낼 필요도 없게됩니다.

    자녀와 손자 등 직계비속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증여하신 후 매도하시면 증여세 없이 증여 후 그 증여일의 시가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하식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시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고 평가액을 높인 뒤에 양도하며 됩니다. 해외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의 환율로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주식 종가의 평균액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는 증여재산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