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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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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안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봉 3500만원(기본급,연장근로수당,비과세식대) 이렇게 받고 있어요~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안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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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급 내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연봉)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판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둣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지않더라도 지급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 계약한 통상시급이나 기본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는다면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기본급에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