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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푸른지빠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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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 입니다.

다른 1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는데 그러면 2주택 구입시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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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1%, 전용면적 85㎡ 초과하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3%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에 해당시 8.4% 또는 9.0%의 취득세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에 해당시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고, 조정지역이라면 8%로 중과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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