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돼나요?
올 12월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의료보험을
내야합니다.
가족모두 직장가입자고 저는 월세 임대를 하기에
지역의료보험을 내야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금도 포함되는지요? 저의 재산만 하는건지 가족재산 전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임의가입의제도를 활용하여 3년간은 기존에 직장가입자에 대한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환을 하시지 말고 보험료에 대한 비교를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가입자는 재산(본인 기준)+소득으로만 산정을 합니다. 즉, 재산의 경우 예금이 아닌 부동산 기준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접속을 하시면 예상 보험료를 산출이 가능하니 해당 산출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만 단독 으로 지역의료가입자가 되던지 아니면 가족중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도 됩니다 물론 조건이 허락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의 기준으로 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된 점수에 금액(2024년 기준 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근로·연금소득을 기준
재산은 토지·주택·건축·선박·항공기·전월세를 기준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의료보험은 개인의 재산. 소득. 자동차.부동산 등으로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의료보험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 재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조건에 따라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