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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진아웃제에는 면허정지도 포함인가요?

윤창호법이후에 음주운전삼진아웃제에서 이진아웃제로 변경이 되었는데 면허정지 기준으로 2번 적발되더라도 2번 취소때와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된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