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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코요테137
대찬코요테13721.11.24

음주운전 2진아웃 어떤처벌이 나올지?

2008년 면허취소 후 최근에 0.1이상의 수치로 음주 2진인데 면허취소 2년은 당연한거고 형사상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 벌금형 나온다면 얼마정도일까요? 집행유예는 회사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도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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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금일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사범의 재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 소위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10여년 전에 음주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했던 윤창호법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중처벌되는 조항의 적용을 일단 제외하고 보면 0.1 이상 수치로 음주운전하셨다면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동기, 정상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2. 집행유예의 전과가 회사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공무원처럼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해서 사기업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1. 11. 25.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음주전력이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난 것인바 벌금형이 예상되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진아웃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결격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사내규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등의 결과를 점 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1000만원 상당 또는 징역형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남기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음주운전 거리 및 음주운전 경위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회사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는 회사 규칙을 확인하여야

    회사 입사 결격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