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 증여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5살인데 이제까지 기타친족들에게 받은 돌반지들 판 돈이나 세뱃돈 등을 모두 모아서 1천만원을 만들었는데

이 돈을 아이 주식계좌에 넣어 장기 투자를 해주고자 합니다.

기타친족 증여 1천만원을 신고하고 싶은데 여러 친척들이 주신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홈텍스에는 신고 1개마다 증여자 1인 주민번호를 쓰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히 누가 얼마 줬는지 따지기도 어려운데 어쩌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 친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천만원 이내일 경우, 홈택스에서 ‘기타친족 그룹의 대표자 1인’을 증여자로 지정해 총액만 한 번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서 제출용으로 증여계좌 이체 내역서, 아이 명의의 통장 사본, 여러 친척이 모은 돈임을 설명하는 확인서(경위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간단하게 한명을 대표자로 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이기에 1명의 면세 한도에서 1천만원이 빠진다고 인식하시면 크게 문제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신고는 가능하고, 누가 얼마 정확히 기억 못해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친족 증여공제는 1인당 1천만원까지 비과세 이고 대상은 부모·조부모 외 외삼촌·이모·고모·삼촌·친구 등 모든 친지 포함입니다.

    시한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원칙이지만 지연해도 공제 범위 내이면 가산세 없어요.

    문제는 누가 얼마 줬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날 때 인데 합리적 추산하시고 간소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간단 요약하면 1천만원은 기타친족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 없고

    누가 얼마인지 몰라도 인원수로 나누거나 총액으로 신고하시고 주민번호 없어도 괜찮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 어려우면 세무서 방문하면 직원이 친절히 도와줍니다.

    추가로 아이 주식계좌에 넣을 때 신고서 사본을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금액이 커져도 증여 출처가 명확해져 세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 받은 1,000만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의 주민번호를 받아서

    기입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증여자 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직계혈족으로 2천만원 증여 내로 해야 하시지 않을까 싶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