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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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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에게 선물주는건 위법인지?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병의원 의사 간호사에게 선물을 주는것은 위법인가요? 저번에 대학병원가보니까 의료진에게 선물 주는 거 못받는다고 써있엇던거 같은데 그게 위법인가요?의사 기자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못준다는 법이 있었던거 같은데. 일반 의원급에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선물은 금액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화감 조성등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편지를 자필로 작성해서 보내시면 많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법에 따라서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 등의 의료진은 원칙적으로 금품 등 선물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의원이라면 해당 법의 명확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선물을 받는다고 하여서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모두 법적으로 의료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가지 직군에 따른 차이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파파닥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와 관련된 대가성이나 영향 가능성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기억은 맞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도로, 국공립병원·대학병원 의료진은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로 분류되어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 관련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선물 받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이고, 이건 병원 내부 규정이면서 동시에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 의원급, 즉 동네 병원의 경우는 법 적용이 조금 다릅니다. 사립의원 의사나 간호사는 김영란법의 직접 대상은 아닌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선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전후에 감사 표시로 개인에게 주는 금품이나 선물은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원급에서도 내부적으로 받지 않는 분위기가 거의 표준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병원 전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액의 간식이나 감사 카드 정도이며, 이것도 병원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현금, 상품권, 고가 선물은 규모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괜히 고마운 마음 때문에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의료진 입장에서는 선물보다 감사 인사 한마디나 병원 공식 칭찬 창구에 남기는 글이 가장 부담 없고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