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같은거 모집할때 청소년 어린이 기준궁금합니다.
공공스포츠 센터에서 수강생 모집할때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분해서 모집하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나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보통 초등학생까지 어린이 중학생부터청소년인가요?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해당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나이로 따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중학생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만 13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하며, 청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24세 이하 또는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스포츠센터에서도 이 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분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스포츠센터의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청소년 정의를 먼저 적어드리면 청소년 사전적 정의는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이라고 하면 10대 중학생 부터 성인 이전 만19세 미만 까지 그 사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4,5세 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릅니다.
즉,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기준은 센터마다 다르므로 센터의 규정이나 공고를 확인해 주시는 게 정확합니다. 초등학생 / 중학생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으나, 정확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만 13세 미만과 이상 등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3~18세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지만 모집하는 곳에 따라 한두살씩 다르게 인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꼭 정확한 숫자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볼땐 사춘기 시점부터 청소년으로 보는게 좋지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나이가 지금은 12살부터인데 11살로 내려가는 추세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의 기준은 수강생 모집 시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어린이는 보통 만 12세 이하를 의미하며, 청소년은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특정 프로그램이나 수강 과정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교육 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춰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니,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를 어린이라고 칭하고 있고,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도 어린이는 13세 미만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 시기로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마다 다른데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말씀 주신대로 초등학교/중학교 기준으로
어린이/청소년 구분짓는 것이 명확합니다.
나이(연령)기준은 어린이(0~12), 청소년(13~1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