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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따뜻함이넘치는들쥐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고 신문공고 중입니다.
상속재산 적극재산이 약 500만 소극재산 채무 약 5300만원, 장례비 약 1,000만원 상속재산 목록에 담겨있습니다.
이경우 상속재산보다 장례비가 더 많기 때문에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청산절차를 따로 안해도 되는 건가요?
이후 채무자한테는 어떻게 연락이 오는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것인지 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