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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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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청산절차 관련 질문!!!!

2016년 당시 한정승인은 수리 받았는데 이후 청산절차를 거친줄 알았으나

이제와서 상속재산을 다시 조회해보니 청산절차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고인의 계좌에

그대로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수금 소송에 대처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당연히 청산절차가 되었다 생각하여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계좌에 예금이 그대로 있다는걸 알게되니 너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청산 절차를 지금이라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별도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다른 상속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