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은 법적준수사항인가요?

2019. 04. 25. 23:36

보통 대기업들이 거의 다 겸업금지를 근로계약서에 쓰던데 특히 동종업계 겸업금지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없지 않나요?급여가 별로 안되면 알바라도 더 뛰어야되는데

겸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근로자가 책임질 사항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1.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겸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해당 약정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겸직사항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내지는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약정으로서 일부 무효로 판단됩니다.(행법 2001구7465)

  2. 그러나 겸업을 함으로써 경영질서를 해하고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업무저해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업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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