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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손님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매장(카페)에서 손님이 넘어졌어요. 매장 내 단차가 있는데(단차 주의 표시 있음), 전시된 물품 구경하러 가시다가 단차를 못보고 넘어지셨어요. 주문 전이라 결국 아무것도 안드시고 나가시긴 했습니다.

병원에 가실 것 같고 번호를 받아가셨는데, 이런 경우 어느정도 범위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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