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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안경곰97
창백한안경곰97

근로장려금 신청여부에 여라고적혀있던데 그건무엇인가요?

제가 올해 첫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되었는데 신청여부쪽에 여라고적혔있더라구요 여라고 적혀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못하는건가요? 저한테 불이익을 줄수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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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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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지만 '여' 라는 경우 소득 신고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3.3% 소득공제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란에 신청안내대상자에 '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질문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라는 의미로서 불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신청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반기 장려금일 것으로 추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라고 적혀있는 것은 신청을 하였다는 뜻 입니다. 아마 시기상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을 9월달에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건 해당시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할것이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