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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등에21
똑똑한등에2120.10.16

근로장려금 신청여부에 여라고써있던데 저도신청가능한건가요?

제가 몇칠전에 근로장려금정기로 조회해보니깐 신청하는곳에 여라고적혀있더라구요 어떤분들은 부라고 적혀있던데 여라고 적혀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꼭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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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상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에서 '여'로 표시되어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충족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홑벌이가구 인경우에는 가구원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이를 충족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19년도 정기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끝났으므로 아마도 2020년 반기 근로장려금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에 '여'라고 적혀있으면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접수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격 요건에 해당는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요건 확인 :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wf/a/a/a/UTEWFAAA01.xml&popupID=UTEWFAAA01&w2xHome=/ui/pp/&w2xDocumentRoo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