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을 기재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후미추돌을 당하셨습니다. 황색불에 정지했는데 뒤에차가 와서 박았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매우 소심하신 성격이라.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차에 통행 방해되고, 주목을 받으시는걸 못견디시고
그냥 상대방 명함만 받고 보내줬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을 보시고 온후 저녁에 가해자랑 통화를 하니,
처음부터 적반하장으로 황색불인데 왜 멈췄느니, 제 어머니께 책임을 전가하시길래
합의하지않고 보험접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접수는 쌍방이 기본이니 저는 보험을 접수했는데, 저쪽은
"그쪽이 보험 접수했으니, 전 안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나몰라라 하네요.
그리고 이제와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오래된 차라 블박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시고, 상대방 보험사 확인되시면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오래된 차라 블박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 사고내용이 변질이 될 지는 알수없으나, 통상 이런 경우에는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하시고, 그 사고내용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측의 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대해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등이 녹음되어 있다면 해당 자료로,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사고내용은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