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야근 후 비조리식품을 구매해서 집에서 조리해서 먹었다면 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원이 야근 후 회사 근처에서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서 순대볶음을 비조리 상태로 구매해 집에서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야근식대로 청구 하셔서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포장여부는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야근식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서 실비지급을 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처리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어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