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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라니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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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후 비조리식품을 구매해서 집에서 조리해서 먹었다면 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원이 야근 후 회사 근처에서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서 순대볶음을 비조리 상태로 구매해 집에서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야근식대로 청구 하셔서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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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포장여부는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야근식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서 실비지급을 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처리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어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