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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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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옵션계약서,원본 부동산신고필증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옵션계약서각 원본 부동산신고필증 등

대출 상담사님이 필요하다고해서 다줬는데 주는게 맞나요..?

믿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원본 다시 돌려주나요??? 나중에 집 매매하거나 전,월세로 줄때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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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상담을 위해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부동산 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대출 승인 과정에서 대출 상담사가 고객의 신용 상태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본 문서를 제공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상담을 위해서는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상담사가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 왜 원본이 필요한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문서들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출 상담사가 원본 문서를 반환하지 않거나, 문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는 나중에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서들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의문점이 있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대출 상담사와의 모든 대화나 문서 교환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