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달 잔업시간이 51시간을 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포괄임금제로 다니고 있습니다.
잔업을 주 12시간 넘게 해도 야간수당 요구를 하기도 껄끄럽습니다.
거기다 증거랍시고 모을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없다시피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회사 출퇴근은 숙소에서 상사의 차로 이루어지니 교통카드 기록을 남길 수도 없고.
다닥다닥 붙어서 일하니 업무또한 구두지시니 메일을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업무일지 작성 같은것도 없구요.
결국 아직도 회사에서 있는 제가 입증할 수 있는것은 구글 지도상에 남아있는 저의 타임라인 행적뿐인데 증거로 채택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속적인 야근에 이미 허리디스크도 와버려서 더 늦기전에 퇴사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제 야근을 소명할만한 자료가 과연 존재는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타임라인과 같은 자료를 통해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시간을 분류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타임라인 행적, 시간외근로 당시의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정리한 출퇴근기록, 연장근로시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녹취나 문자, 같이 일한 동료의 확인서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증거자료 외에 직장 동료의 진술, 기지국 조회 등으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