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청구 혹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어제 지인이랑 빌린 돈 문제로 실랑이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제가 40만원을 빌렸고
사정상 돈이 정말 없어서 못갚고 있었고
어제 지인이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 가야되는데 돈 없어서 못가니 돈 갚으라했습니다
본인 통장 잔고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정말 돈이 없어서 얘기를 하다가
지인은 수술을 3시간 가량 늦게 받았고
저는 일도 못하고 경찰서에 잡혀서 돈을 구해서 결국 다음날 아침에 빌린돈+택시비까지 해서 50만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연락이 와서 저때문에 수술이 늦어져서 재수술 해야된다고 재수술 비용을 달라했고
저는 돈이 없다했는데
일하는 중에 새벽부터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경찰서로 갔습니다
본인 아는 변호사를 데려와서 저보고 합의하라고 합니다
재수술비 120만원에서 반인 60만 지금 주던지
아니면
자긴 돈 못내니까 계속 입원할거고 그 비용을 주던지 하라고 협박합니다
새벽부터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일도 못가고있고
계속 소송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쪽에서 데려온 변호사 말로는 다친 날 옆에 계신 분들이 저때문에 수술을 늦게 받았다는 식으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계좌를 보여주고 본인이 정말 돈이 없는지를 증명하진 않았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진단서, 의사소견소도 가져와서 제 탓이라 합의 보던지 알아서 하란 식으로 하는데 정말 제 잘못이여서 제가 합의를 봐야되나요?
민사소송으로 절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돈 없다면서 재수술은 어찌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 수술이 잘못끝난걸 제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료랑 응급처치가 늦어졌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제 잘못인건가요?
그리고 제가 업무방해죄 혹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그 분때문에 일도 못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억지 주장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또한 고소를 한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나 협박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툴 지언정 형사고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한편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 찾아와 일을 못하게 하는 등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폭행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재수술 비용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고, 지속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입니다.
2. 상대방이 새벽부터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협박이나 난동 등의 행위를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