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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위외 같이 관련하여
1 12월말에 퇴사 계획인데 연말정산을 회사로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하면되나요?
2 제가 직접신청시 세액 환급계좌 입력하면 들어오나요?
보통 몇월경 들어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 말 퇴사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연말정산을 같이 진행해준다고 한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서 상 기재한 환급계좌로 환급되며, 보통 6월 내로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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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자료가 2월중에 열리기 때문에 12월 퇴사시 기본자료로 공제되셔서 따로하셔야 합니다.
2.별도로 5월에 소득세 신고하시면서 PDF파일 불러오기하시고, 금액확인하시면서 소득세신고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며 이때는 공제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6월에 들어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