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 연말퇴사시 질문 드립니다

위외 같이 관련하여

1 12월말에 퇴사 계획인데 연말정산을 회사로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하면되나요?

2 제가 직접신청시 세액 환급계좌 입력하면 들어오나요?

보통 몇월경 들어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 말 퇴사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연말정산을 같이 진행해준다고 한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서 상 기재한 환급계좌로 환급되며, 보통 6월 내로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6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자료가 2월중에 열리기 때문에 12월 퇴사시 기본자료로 공제되셔서 따로하셔야 합니다.

    2.별도로 5월에 소득세 신고하시면서 PDF파일 불러오기하시고, 금액확인하시면서 소득세신고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며 이때는 공제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6월에 들어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