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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호돌이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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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 배상책임 문의할께요 봐주세요

신랑꺼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꺼는 일배책 1억이 따로 들어있어요

신랑꺼 2억 가지고 가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대인빼고 대물만 가져 갈수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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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억 한도 내에서 대물 보상,

    1억 한도 내에서 대인 보상 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가입은 불가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보통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분들께서 각각 가입하고 계신다면

    발생되는 자기부담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으니

    변동사항이 없도록 유지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사용할일이 없는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사용할 일이 발생할 경우,
      한명만 가지고있다면
      대물 자기부담금 20만 (누수 50만)이 빠지게 되는데
      두명이상 청구시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크게 부담될만한 보험료는 아니기에 유지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2. 그건 불가합니다.
      하나의 특약사항에 대인/대물이 묶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가져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과 대물은 우선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보통 1개만 보장받도록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굳이 중복해서 한도를 늘려놓지는 않습니다.

    물론 두개가 중첩이 되면 보험사고 발생시 한도가 늘어난다는 이점은 있지만, 통상 1억한도 안에서도 보장이 다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중 하나만 빼서 가져가는거 불가하세요.

    그리고 해당 내역은 각각 1억씩이란거예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담보는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중복 가입이나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두개로 들어져 있다면 비례보상이 됩니다 각각 따로 가져가는것이 좋습니다 각각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일배책 1억, 남편분 일배책 1억 담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배책 1억일 때 대물, 대인 사고시 각각 1억원 한도내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편의상 대인, 대물을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면,

    타인의 신체,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일배책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는데,

    타인의 재물에 1억의 손해를 입혔다면, 각각 청구시 5천만원+5천만원 비례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만약, 2억의 손해를 입혔다면, 1억+1억=최대 2억원 한도까지 배상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각각 1억씩 담보를 갖고 계시는 것이 혹 모를 위험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