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사업소분주민세 외 지방교육세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주민세(사업소분) 50,000원과 바로 밑에 지방교육세로 5,000원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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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분과 지방교육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에 부수세금인 지방교육세도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사업소분)의 10% 금액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주민세(사업소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함께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는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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