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법인 <지방세>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5천정도나왔는데요
이소득에대해서도 법인지방세 과세되나요?
프로그램상에 안불러와져서요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법인지방세가 어떻게 과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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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모두 지방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계산액의 10% 상당액을 별도로 과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위택스에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에서 과세되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3호, 제103의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