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협의회란 것이 무엇인가요?
항공보안협의회란 것이 무엇인가요????
항공보안협의회란 것이 무엇인가요????
항공보안협의회란 것이 무엇인가요????
항공보안협의회란 것이 무엇인가요????
항공보안협의회란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항공보안법을 보면 항공보안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고 있으며, 항공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항공보안협의회)
①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1. 항공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2.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대테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자체 보안계획 승인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공보안법 제7조(항공보안협의회) ①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20. 12. 15.>
1. 항공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2.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대테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자체 보안계획 승인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항공보안법 제7조(항공보안협의회) ①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20. 12. 15.>
1. 항공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2.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대테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자체 보안계획 승인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전문개정 2010. 3. 22.][제목개정 2013. 4. 5.]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이하 “보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4. 1.>
② 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1., 2014. 11. 19., 2017. 7. 26.>
1.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항공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ㆍ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 6. 14.>
④ 위원장은 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⑤ 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⑥ 위원장은 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⑦ 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1., 2016. 6. 14.>
⑧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안협의회의 협의대상인 자체 보안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1.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7조(항공보안협의회) ①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20. 12. 15.>
1. 항공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2.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대테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자체 보안계획 승인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