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고운동고비201
고운동고비201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일은 언제가 되나요?

개정취업규칙을 적법하게 개정, 공고(시행일 명시)한 후 1년 후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때 이사회는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이 효력 발생일은 취업규칙에 명기한 날짜가 되는지요? 이와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효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생하는 것이고 이사회 의결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은 실제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새롭게 작성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그 존재 및 내용을 주지시켰다고 볼 수 있다면, 새롭게 작성 또는 변경 시점이 효력발생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시점) 다만 취업규칙에

    별도의 시행기일을 정하여져 있으면 그 시행기일이 도래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규칙 변경 효력일은 내부적인 절차(이사회 의결 등)이 아닌, 규정상 규정 개정 시행일이 효력발생일이 됩니다

    이는 해당 일자로 효력 발생에 대해 사후적으로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