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시, 가족돌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컨대,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240일로 가정할 때(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160(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240(연간 총 소정근로일수)=10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