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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호랑이264
비장한호랑이264

가족돌봄휴가 후 연차발생 개수 산정

입사시 연차가 17개 있었고, 2년 마다 연차 1개가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23년에 3개월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24년 연차는 몇개로 보장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약

-입사년월: 14년 4월 (연차 17개)

-23년 기준 연차 21개 (입사일로부터 2년마다 연차 1개 생성)

-23년에 3개월간 가족돌봄휴가 사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3개월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1개월 만근에 대해 연차휴가 1개씩 부여하고 총 9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시, 가족돌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컨대,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240일로 가정할 때(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160(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240(연간 총 소정근로일수)=10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