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근하지 않는 아파트 직원에게 급여 지급문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있다면, 이 상황이 주민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도 함께 고려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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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이는 주민의 관리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배임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감독 책임이 있으며, 주민은 관리비 내역 열람 및 지자체에 감사 요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범죄행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은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