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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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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