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시간 근로제 도입하려 하는데 사례가 궁금합니다 ㅠㅠ
먼저 도움을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불가피하게 이번주에 주 60시간 넘어서 근무를 하게 될 상황이 있는데 ,
혹시 탄력적 시간 근로제로 이번주 60시간 근무하고
다음 한주동안에 32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이것도 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주 단위 탄력근로제는 1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설계가 가능하고, 다만,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로 1주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어 한 주의 근로시간이 60시간이고, 다음 주 근로시간은 32시간이라면 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 12시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며, 그 단위기간을 2주 이내와 2주~3개월 이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정 1주에만 60시간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되며, 이는 취업규칙에 정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까지만 가능한데,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말씀하신대로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다음 주의 근로시간은 32시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1항이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