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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
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23.02.09

초과근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초과근무개편안에 대해 많은 이슈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작년의 경우 업무량에 따라 1주 52시간 에서 추가로 8시간을 추가로 하여 , 근무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작성)

이번년도까지도 유예기간을 주는걸로 아는데 ,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했을경우 주에 60시간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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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명 미만 사업장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만료했으므로 금년도 말까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방침입니다.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감독 중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이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최대 1주 60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허용됐던 주 60시간 근로가 작년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올해 1년 동안은 지금처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0시간 노동을 해도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면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에 60시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고용노동부가 정책적으로 계도기간을 둔것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을 더해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고용노동부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되, 위반하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은 더 이상 유효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던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제도이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효기간이 종료된 제도입니다. 즉, 30미만 기업 또한 주 52시간을 준수하여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하여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도기간 중 30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근로감독이나 진정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을 확인하더라도 최장 9개월(기본 3개월+필요 시 3~6개월 추가)의 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