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폭언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2020. 08. 03. 19:33

안녕하세요.

며칠 전 상사A와 회사 로비, 직원 다수의 앞에서 말다툼(객관적으로도 제 잘못은 없는 상황이며 다툼의 경우 철저한 갑을관계를 취한 다툼이었습니다.)이 생긴 후 개별적으로 화해 요청을 해오셔서 공식적으로는 잘 마무리 된 상황이었으나 그날 밤부터 상사A의 공개 블로그에 저와 관련된 글이 3건 게시되었습니다.

3건 다 다수의 앞에서 저와 나누었던 이야기가 약간씩 서술된 와중에 '싸가지 없다.', '돼지', '뚱띠', '돼지 주둥이가 먹이를 찾듯' 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과 묘사가 쓰여있어 그 앞선 논쟁 과정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저를 특정할 만한 글이었습니다.

몇시간 가량 공개되었던 원본 글을 저는 PDF로 저장해두었고, 현재는 논쟁 과정에서 나온 말이 쓰여져 대상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단락만 지워진 채 '돼지' 등의 모멸감을 주는 단락만 남은 상황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상사A의 직장명, 직함, 이름,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고 회사 이름만 검색해도 나오는 공개적인 SNS입니다.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이 사건이 직장내 괴롭힘이나 모욕죄 고소로도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좋은 질문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언 및 험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것입니다.

  • 또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 대화 참여자가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등이나 모욕적인 언급이 있을 시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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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괴롭히는 장소가 직장밖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상사가 공개 블로그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고 그 내용을 읽은 사람들이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020. 08. 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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