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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바위새36
고매한바위새3621.03.20
이번 3기신도시에 LH직원들이 땅을 미리 매입하고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뭘까요?

뉴스를 보니 보상을 받을려고 이름 모를 나무를(가치도 얼마안되는) 많이 심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나무를 심음으로써 보상금 차이가 많이나나요?

도대체 얼만큼의 이익을 볼수 있는건가요?

  • 우선 LH 직원이 한짓은 철저히 파헤쳐야된다고 먼저 얘기하고싶네요 질문의 답은 일단 땅을 사면 농지이기때문에 어떤 행위를(농사,과수등) 하지않으면 그땅에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농사짓는건 당연 못할테니까 나무를 심는거구요 어떤 나무냐에 따라 가격이 틀려지겠지만 두당 얼마씩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또 개발될때까지 나무가 잘 자라 그 값어치가 더 올라갈수도 있구요 아는지인은 매실을 심어 매년 팔고있습니다 보상 나올때까지 기다리면서요 다신 이런일이 안일어나 실거래자들이 손해보는일이 없슴 좋겠네요


  • 댓글 쓰신분들 말씀에 포함하여 땅을 소유하고 있을 시 비어있는 땅과 사용되는 땅의 세금도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이라고 신고하면 세금을 많이내고 벼농사 중이다, 과실수 심어놨다, 고사리를 키운다 등 작물을 키우면 세금을 덜 낸다고 들었습니다, 고로 그냥 나무 몇그루 심어놓고 과실수 키우는 중이다 라고하면서 세금을 덜 내는거죠,


  • 이름모를 나무가 아니라 잘안알려진 품종이 희귀할수록 더 높은 가치를 보상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뭐 기사에 나온 거 보니 40억 보상가는한 토지에서 몇억을 추가로 나무보상비로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알지못하는 정보로 수익을 내고자 한것이지요

    원래 정해진 규격에 나무를 심어야 하지만 묘목의 경우 수대로 보상받는 방법을 사용한것으로 보입니다.


  • 왕버들나무는 1년에 1m 씩 자랍니다. 높이 3m만 되도 6-12만원 보상금을 받을수 있죠.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 같은 품종은 감정가가 없습니다. 이런 나무는 감정하는 감정평가사와 말만 맞추면 일반 보상가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버들의 경우 2000-3000원 정도 하고 6-12만원으로 보상되고, 에메랄드 그린은 1000-2000원 정도 하고 0-10만원 정도로 보상될겁니다.


  • 생장 속도가 빠른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자랄수록 보상비가 커져서 그럽니다. 재개발이 들어가면 나무를 다 베야하니 나무름 심어놓으면 보상비가 나오는데 그걸 노린겁니다.

    희귀수종에 생장속도가 빠른 나무들로만 심은것도 그 이유때문이죠 땅값보다 나무 보상비로 받는 돈이 더 크다하니 대놓고 노리고 투기한거죠.


  • 안녕하세요. 땅을 미리 매입하고 나무를 심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종류의 나무를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금은 달라집니다.

    나무를 심어놓고나서 개발이 들어가게되면 땅에 대한 보상금과 더불어 해당 나무들을 이전할 수 있게 별도의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받는 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희귀 나무(예를 들어 측정값이 높은 나무) 를 여러그루 심어놓으면 나중에 보상을 더 많이 받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 보상액이 정해지지 않은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 나무들을 심어 보상액을 높게 측정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볼 수 있죠


  • 토지 보상 시 돈을 보상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심겨진 나무는 왕버들나무라는 희귀수종으로 기존에 가로수, 정원수 등으로 자주 쓰이는 나무의 경우에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귀수종으로 심게 되면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되어 보상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이 나무는 3.3제곱미터당 1주를 심는 것이 상식인데 아주 촘촘하게 심어 그 의도가 부정하게 보입니다.

    정확한 보상금의 차이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일반 토지일 때보다 식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본 LH직원들의 토지에 대한 투기 등은 순수한 투자로 볼 수 없고, 신도시건설이라는 국가정책추진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한 것이므로, 모두들 소급적용하여 매입가에서 늘어난 시세차익만큼 환수해야 합니다.


  • 현재 토지보다 나무 보상비가 높다고 나옵니다.

    LH 직원들이 선택한 품종은 왕버들나무,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이들 나무는 희귀수종에 속성수로 매우 빨리 크게 자라는것이 특징인데

    왕버들 나무는 1m2 땅에 25주를 심으면 이식 비용만 6억이라고 합니다..

    에메랄드 그린은 1주당 가격이 2천이나 성장속도가 빨라 보상비를 많이 받을수 있는 마법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품종을 심을시 나무 보상비가 더 나온다고 하네요


  • 보통 토지를 구입한 다음 토지보상 시 나무에 대한 보상을 함께 받기 위해 매입한 토지에 나무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은 이전비와 이전 후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이식비용을 함께 보상 하기 때문입니다.

    ​수목의 이전비와 이식비는 그루별로 보상함이 원칙이나, 그루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옮기는 동안 통상 5~10% 정도가 죽기 때문에 나무 감정가를 평가하여 이를 추가로 보상 합니다.​

    나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조달청 수목 단가에 따르면 높이 3m 근원직경(지면과 닿은 곳의 지름) 6㎝짜리 왕버들 나무의 가격은 6만원이며, 키는 같지만 근원직경이 8㎝가 되면 가격은 12만원으로 훌쩍 뛴다.

    ​만약 보상가가 맘에 들지 않으면 보상을 거절하고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통해 더 높은 보상가를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한마디로, 나쁜사람들이죠....


  • 일반적인 품종보다 희귀 품종일 경우 이 나무를 옮기거나 제거해야할때 보상 측면에서 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높은 보상을 목적으로 했다고 가정한다면

    1. 비싼품종을 고르거나

    2. 가격은 낮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희귀 품종을 골라야하는데

    둘 중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큰것. 즉 효율이 좋은 희귀 품종이 선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제가 알기론 작은 1그루에 보상이 5천원으로알고있습니다.

    촘촘하게1만그루만 심어도 5천만원이네요... 심는거야 그냥 인건비좀 주고 심어달라하면되니 너무쉽죠. 땅도비싸게 팔고나무까지 심어서 뽕뽑으려는 심산입니다. 재조사 들어간다고하니 보상이 안되도록 조치가되면좋겠네요. 답변이되셨나요?


  • 나무도 포함되기때문에 보상을 노리고 한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옮기는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나무의 종류마다가격이 다른데 그중 가장많은돈을 받는 용버들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서 많은 보상을 뜯어내려고 한것으로보입니다

    5만원짜리 나무를 평당 6그루 심는다면 30만원 열평이면 3백.. 백평이면 3천, 천평이면 3 억입니다. 그런데 LH직원이 심은걸 보니 평당 20그루는 심은듯 합니다. 그럼 계산상 곱하기 3하면 9억 이상이 나무값 입니다.



  • 농지의 경우 매입 후 경작 활동을 하지 않으면 농지 실태 조사로 확인이 될 경우 국가에서 강제로 매각시킵니다. 우선 이를 피하기 위해 관리가 쉬운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의 경우 토지 보상도 있지만 토지상에 존재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있어서 투자 비용 대비 보상이 좋은 묘목을 선택하여 심는 것입니다.


  • 보상처리시 땅값 + 나무값 까지 보상 받습니다

    단순 묘목값이 아니구 감정을해서 감정가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희귀수목 같은 경우 감정가가 올라가기에 보통 희귀 수목을 식재 합니다

    수목보상이란, 재개발지역이나 도로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토지에 심겨진 각종 수목에 대한 가치를 토지보상금 외에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항목


  • 금번 투기 지역에는 실제로 왕버들나무를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빼곡하게 심었다고 합니다.

    왕버들 나무는 실제로 사용처가 많이 없고, 표준적인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에 기인한 투기라고 현재 여론이 형성 되고 있습니다.

    왕버들 나무의 경우 표준품종이 아니라 감정가를 담당자가 통상 정하게 되는데, 그 담당자가 토지 소유자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왕버들 나무는 희귀 품종으로 속성수라서 성장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토지 가격보다 묘목 보상 금액이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


  • 보통 정부에서는 우리가 매입한땅이 아무용도도 없이 내버려두면 투기라고 판단하고 매입한 땅을 몰수하기도합니다.

    그래서 투기가 아니라 뭐라도 하려고 땅을 매입한거다 라는 명목상의 이유를 만들기위해서죠.

    즉, 나무를 심어 여기서 나무키우려고했다. 라고하기도하고,

    경험상에서는 땅을 매입하고 강아지집을 하나 두어서 거기서 강아지키운다 라는 사람도 봤네요..ㅋ

    무엇이든 땅을 매입했으면 그 땅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용한다는 보여주기식이 있어어야합니다.


  • 그냥 아무것도 없는 토지와 위에 건물이라던지 농장 밭 등 사유재산이 확인이 된다면 그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나 한 그루당 추가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고용하면서까지 나무를 관리 한것처럼 유지 한것이고요... 토지 보상금관련 인터넷 찾아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실거에요


  •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토지보상을 받으려면

    1.농지여야하고 농산물늘 키워야합니다

    단!! 다년생식물을 키우면 농사로 쳐줍니다. 다년생식물이 대표적으로 나무가 있습니다.

    2.특이하게도 밭에 경작물은 보상이 안되는데 나무는 해줍니다. 단 나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3.과실수를 심으려면 일정거리를 두고 심어야 하고 나무관리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비싼 관상나무를 빽빽하게 심습니다. 과실수랑 다르게 관상수는 특별하게 관리 안해도 잘살기때문에 나무를 다 때려박았죠


  • 보통 보상부지 선정후 나무나 작물등의 손해가 발생하기에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작물이나 나무별로 금액책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LH직원들은 보상금액을 최대한 받아먹고자 보상목록에 없으면서 희귀한 나무들로 심어서 높은 보상금을 노리고 심은거죠. 이미 알고서 그런 지을 했기에 국민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일반 공터보다 보상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로 심어놓은게 맞습니다.

    실제로 농촌쪽에 재개발 구역에 가보면 관리안하는

    농작물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많이 심어놓은 상태이구요.

    정확히는 말해드리기가 어려우나 농작물 또는 나무등과

    경작지로 해당이 된다면, 토지값을 제외하고도 그 농작물과

    나무등과 같은 것들도 값을 매겨서 보상해준다고 들었습니다.


  • 뉴스에서도 많이 나왓지요?

    나무 옮겨 심는 보상 비용 만 수십억이라 합니다

    ㅎㅎ LH에서 일하니 보상이 많이 나오는 나무를

    선택햇을것이고 그보상을받으려고

    우리같은 평범한사람은 잘모르는 그러라무를

    골라심엇다 보시면됩니다

    보상금액 줘버리고 보상금액곱하기5배

    벌금형 내려서 3대가 고생하게해야할듯요


  • 시세차익을 위해 구입한 땅이라는

    투기를 의심받지 않기위해서 입니다.

    예전부터 먼지역의 타지사람들이 굳이 와서 토지를 구입하는경우 집을 짓거나 목적성을 두고 구입하는경우가 아니고는

    투기성 목적을 두고 사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투기성으로 샀을경우,

    의심받지 않기위해

    나무를 무작위로 심어놓고

    불시에 검사를 피하려는 일종의 눈 속임이라 보시면 되는데,

    알고도 그냥넘어가주는 경우가 많죠.


  •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당연하지만 보상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나무등은 나무의 가격이 아니라 옮겨심는 비용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나무 위주로 심었다고 보도된 적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용목적을 농지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지를 구매하는 것은 많은 제한 사항이 따르기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를 하고, 임업활동을 하는 척 한 것입니다.


  • 이번 lh 사건을 살펴보면 토지에 나무등 식물을 심었습니다. 간단하게 1천원의 종자를 수천 수만그루를 심었다고 가정하면. 후에 토지가 재개발되어 토지매입을 할때는 1천원이 아닌 1만원이상으로의 가치로 환산하여 토지값 뿐만아니라 식물에 대한 가격도 책정이 됩니다. 즉 이미 개발되어질 땅이라는 것을 아는 lh 직원들에게는 정답을 알고있는 주식을 한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있죠


  • 나무 종류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희귀하고 생소한 나무를 심을수록 더 많은 측정금액이 측정되어 높은가격을 받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무 종류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희귀하고 생소한 나무를 심을수록 더 많은 측정금액이 측정되어 높은가격을 받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이 개인 투자 목적상 매입한 상황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와중에 매입한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저 또한 궁금증에 찾아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묘목은 왜 심었을까?

    LH직원들이 해당 땅을 산 이후 일부 탕에 묘목을 심은점에 대해서도 여러 애기들이 나오는데요. 토지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계획된 계산이라는 건데요. 이는 묘목을 심은 시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입 직후에 심었다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지를 사게되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데요. 통상 투자 목적인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없겠죠. 그러니 이용목적에 묘목식재 등을 써서 제출하게되고요. 실태조사가 이뤄질테니 실제 묘목을 심는 겁니다. 이러면 나중에 보상도 받게 될테고요

    토지보상 이전에 지장물조사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무가 몇그루인지 몇년생인지 등을 다 조사하는데요. 다만 나무의 경우 이전비 정도 보상이 되는데 고목나무 등 특별한 나무가 아니면 묘목 수준이면 이 금액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묘목을 심는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가성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수목에 대한 보상은 얼마되진 않는다면서도 나무를 심고 잘 관리된 것처럼 보이게하는 것이 결국엔 감정평가를 잘 받아서 토지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궁금증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땅을 매입한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보상금을 위해 희귀한 나무를 심은 것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토지의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심어진 작물이나 지어진 건물 등의 이전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토지보상금이 산정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용버들나무'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빽빽하게 심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생소한 희귀종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더욱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제시해드리진 못하지만 일반 작물이 평범하게 심어져 있는 상황에 비해 훨씬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높아진 보상금은 집 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나무를 심게되면 토지보상금에 추가로 나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전비와 이식비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전비로는 나무를 개발구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굴착비, 상하차비, 운반비 등이 있네요. 이식비는 다시 심는 비용이겠죠

    희귀종일 수록 보상금이 올라가구요 길이가 클 수록, 굵기가 굵을수록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부로 생장속도가 빠른 나물 심어서 많은 보상금을 챙겼다네요. 크기가 큰 나무는 그루당 몇백에서 몇천만원도 한다고 하네요. 나쁜자식들이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