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산업 토지보상을 위해서 묘목심기

안녕하세요. 국가산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곧 확정 될 것 같아서 수용될 토지에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1. 묘목 심은 후 사업자 등록을 통해 몇그루 정도 판매하고 앞으로도 판매할 예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2. 찾아보니 심은 묘목을 이전해주는게 원칙이라하는데 취득가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판매 계획을 증명한다고 해서 보상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보상은 현재 상태와 미래 수익 계획이 아닌, 객관적 현황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묘목을 심은 시점부터 수용 전까지의 성장 가치는 감정평가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간 키운 나무가 있다면 그 성장에 따른 가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했다, 앞으로 팔 계획이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보상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토지 위의 식재물은 이전이 원칙입니다

    묘목이 이식 가능하면 토지주가 직접 이식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이식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묘목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면, 취득가(구입 가격) 기준으로 금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 시 묘목이 있을 경우 묘목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묘목 보상 대상은 조림된 묘목으로써 개발로 인해 벌채가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소유자가 수목을 관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인정이 되게 될때 보상이 가능하고 해당 묘목을 현재 시장에서 새로 구매를 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취득비 보상과 기존 수목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이전비 보상 그리고 묘목 이식을 하게 될 경우 손실율을 더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 시설과 장기 경영 실적 없이 급조된 사업자는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몇 그루 판매한 기록으로는 보상금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나무 가격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옮겨 심는 비용인 이전비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전비가 나무 값보다 비싸거나 이식이 불가능할때만 예외적으로 나무 값을 쳐주는 취득비로 보상합니다. 최근 산단 지정 전 급하게 심은 나무나 비정상적으로 촘촘한 식재는 보상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최저 비용만 산정하는 등 조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즉 묘묙은 이전비 보상이 기본이며 보상을 노린 식재로 판단될 경우에는 투입 비용보다 적은 보상금만 받을 위험성이 큽니다. 보상 전 정부는 항공사진과 현장 사진을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무 밀도가 높아지거나 규격에 맞지 않게 촘촘하게 심은 법직 식재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예정지에 묘목을 심어 보상을 더 받으려는 계획은

    과거에 흔히 쓰이던 방식이었으나

    최근 lh사태 이후 관련 규정이 매우 엄격해져 오히려 큰 손해를 보거나 조사대상이 될

    위험이 큼니다.

    나무 판매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영업을 해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시 직전에 심고 사업자를 낸 것은 일시적 행위로 간주되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묘목을 더 심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수목 자체의 개별 단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보상금을 높이려고 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감정평가 시 정상 식재 밀도를 초과한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단가가 깎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나무를 옮기는 비용이 나무 자체를 새로 사는 값보다 비싸다면 예외적으로 취득가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의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건 어느 소유자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투기 방기를 위해서 조사가 많이 까다로워진 상태이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사업자 등록과 판매 실적이 있다면 보상이 도움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앞두고 조금 판매하는 것과 사업자 등록을 해두는 것만으로는 보상금 증액이 유의미 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람공고일 직전에 급하게 심은 나무나 몇그루 판매한 것으로는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번째로는 이전비 VS 취득가를 문의 하셨습니다. 취득가액은 질문자가 나무를 구매한 가격이 아닙니다. 감평사가 산정한 현재 시점의 나무 가격이에요. 이런 경우는 취득가 기준으로도 실제 투입금액보다 한참 낮은 가격이 될 수 있지요. 특히 묘목 이전비를 많이 받겠다고 빽빽하게 심는 경우가 많은데, 면적당 표준 수량 이상의 식재는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입니다.

    국가산단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사업 전후로 항공사진 촬영 등 이미 현장증거수집을 마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농사를 지으실 예정이라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시고,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입증할 자료를 꾸준히 모으시는 편이 훨씬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과수원 경영 증빙을 미리 준비하시고 묘목은 이전비 원칙으로 이전 불가능시에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