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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원앙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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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거부, 휴게시간 미부여, 출퇴근시간 안지켜질 경우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끝나려면 아직 1년이 넘게남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있는 퇴근시간이 심하게 지켜지지않으며(연장수당x, 출퇴근 시간이 확실하지 않은 증거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휴게시간도 부여되지 않고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한달뒤 퇴사 통보를 했지만 퇴사거부를 당하고있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통보한 날짜 이후로 출근 안하면 무단퇴사라고 주장하며 임금을 안 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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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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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휴게시간 미부여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이므로 무단퇴사로 볼 수 없으며 임금은 온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퇴사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2. 이후 무단 결근 처리로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