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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현재 연매출 8억정도의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매장이 늘어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혹시 참고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지 궁금해서 짊문드립니다. 대표는 혼자 할 예정이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

      까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2회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출자전환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보다는 신경쓸 부분이 좀 더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때처럼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맘대로 뺴서 쓰거나 하시면 안되며

      가져갈때는 급여 또는 상여 등으로 신고하고 가져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