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
까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2회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출자전환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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