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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쌍방폭행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요청안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쌍방폭행 건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사람입니다.

민사까지 갈 생각은 없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만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다만, 상대가 원하는 금액만큼 줄 것 같지 않고, 줄 형편도 안되어 보여 검찰송치 후 약식기소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요.

약식기소 후, 불복하고 정식재판의 결과가 없더라도 민사소송 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가게되면 결국 저 혼자서는 버거워보여 좀 저렴하게 변호사분 선임하고 싶은데, 해주실분 계실까요?

(상대처벌보다는 합의금 목적입니다)

현재 경찰 담당형사 진술단계이고(전 했고, 상대는 안한상태), 각 진료과별 전치5주 2주나왔고(상해진단서),

예상 병원수술ㆍ입원비 + 입원으로 인한 휴직 + 수술 후 지속적 평생치료비 + 위로금 해서 얼추 2천인데.

쌍방과실이니 최종 1천 원합니다.

혹시몰라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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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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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수임해주는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합의금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보다는 변호사 수임료가 낮은 편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내용들, 즉 병원 수술·입원비, 입원으로 인한 휴직으로 인한 손해, 수술 후 지속적인 평생 치료비, 위로금 등을 포함해 청구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쌍방과실인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청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액 산정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식으로라도 기속된다면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시며, 다만 민사소송시 손해액 특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신체감정 등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